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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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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장 총 칙

제1조 (명칭)

본 학회는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라 칭한다.

제2조 (목적)

본 학회는 여성건강간호학의 발전과 학문적인 연구에 관한 활동, 타 학회와의 교류 및 회원의 학술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무국 소재지)

본회는 학회 사무국을 회장의 소재지에 둔다.

제4조 (사업)

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.

  • 여성건강간호학의 연구 및 발전을 위한 활동
  • 국·내외 학술 활동 및 교류
  • 학술 및 연구활동 지원
  • 정보 및 홍보 활동
  • 교육 및 훈련
  • 학회지 발간 및 기타 출판 사업
  •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2장 회 원

제5조 (회원 자격)

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.

  • 정회원은 한국간호과학회의 정회원으로서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에 등록된 자
  • 특별회원은 한국간호과학회의 특별회원으로서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.
  • 명예회원은 여성건강간호학 발전에 공헌이 있는 개인 혹은 기관으로서 실행이사회에서 추대된 자로 한다.
제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본 학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다음과 같이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  •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한국간호과학회를 통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정회원은 본 학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.
  •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 단, 선거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한다.

제 3장 총 회

제7조 (총회의 분류)

본 학회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를 통해 회의를 한다.

제8조 (총회의 소집)
  • 정기총회는 매년 11-12월 중 추계학술대회일에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임시총회는 실행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,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정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제9조 (총회의 기능)

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학회의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학회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
  •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  • 기타 주요사항
제10조 (총회의 의결정족수)

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1/10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서 의결한다. 단, 출석은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4장 실행이사회

제11조 (실행이사회의 구성)
  • 실행이사회는 본 학회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회장, 부회장. 실행이사(10명), 감사(2명)로 구성한다. 실행이사에는 총무, 회계, 서기, 학술위원장, 편집위원장, 교육위원장, 정보위원장, 홍보위원장, 윤리/법제위원장, 출판위원장이 있다.
제12조 (실행이사회의 직무)
  •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실행하고 제반 실천사항을 총회에서 보고한다.
  •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장단기 사업계획과 수행에 관한 심의를 한다.
  • 예산 편성과 결산에 관한 심의를 한다.
  • 정관 개정에 관한 심의, 규정 변경에 관한 심의를 한다.
  • 총회 및 학술대회 운영, 교수워크숍 운영, 학회지 발간, 윤리/법제, 정보 및 홍보활동에관한 논의, 출판업무에 관한 논의를 한다.
  •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.
  • 학회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.
제13조 (실행이사회 소집)

회장은 실행이사회를 2개월에 한 번씩 소집하여 정기회의를 하고,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한다.

제14조 (실행이사회의 의결정족수)

실행이사회는 구성원의 2/3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.

제5장 상임위원회

제15조 (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직무)

본 학회에는 7개의 상임위원회를 두며,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. 회장이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한다. 각 위원장은 위원을 추천하고, 실행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은 후 위원회를 구성한다. 각 위원장은 한국간호과학회의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.

  • 학술위원회
    • 가. 구성: 위원장과 5명 내외의 학술위원을 둔다.
    • 나. 직무: 본 학회의 학문발전을 위한 계획, 학술대회 개최, 국내외 학술교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 기타 실행이사회 가 위촉한 사항을 수행한다.
  • 편집위원회
    • 가. 구성: 위원장과 10명 내외의 편집위원을 둔다.
    • 나. 직무: 본 학회의 학회지 발간 업무를 담당하고, 논문심사를 위해서는 100명 내외의 심사위원을 따로 위촉하되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이 된다.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기타 실행이사회가 위촉한 사항을 수행한다.
  • 교육위원회
    • 가. 구성: 위원장과 5명 내외의 교육위원을 둔다.
    • 나. 직무: 회원의 교육적 수월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, 필요시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간호교육 관련 업무 등을 진행한다. 기타 실행이사회가 위촉한 사항을 수행한다.
  • 홍보위원회
    • 가. 구성: 위원장과 5명 내외의 홍보위원을 둔다.
    • 나. 직무: 국내외 학회홍보 및 교류, 홍보 자료 제작, 회원 확보, 대외매체 홍보, 홈페이지 관리, 뉴스레터 제작 업무를 담당한다. 기타 실행이사회가 위촉한 사항을 수행한다.
  • 정보위원회
    • 가. 구성: 위원장과 5명 내외의 정보위원을 둔다.
    • 나. 직무: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자료축적 업무를 수행하고, 기타 실행이사회가 위촉한 사항을 담당한다.
  • 윤리/법제위원회
    • 가. 구성: 위원장과 5명 내외의 윤리/법제위원을 둔다.
    • 나. 직무: 회원의 윤리 준수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학회의 윤리규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다. 또한 학회 정관과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업무를 담당한다. 기타 실행이사회가 위촉한 사항을 수행한다.
  • 출판위원회
    • 가. 구성: 위원장과 5명 내외의 출판위원을 둔다.
    • 나. 직무: 한국간호과학회 출판위원회와의 협력사업인 간호학생역량평가를 위한 모의고사문제 개발과, 전공별 간호사 국가시험 대비 문제집 출판의 업무를 수행한다. 기타 실행이사 회가 위촉한 사항을 수행한다.
제16조 (특별위원회)
  • 특별위원회로 지역이사회와 미래발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.
  • 지역이사회
    • 가. 구성: 지역이사회는 학회 회장이 장이 되며, 구성원은 수도권(서울,인천,경기), 충청(충남,대전), 호남(광주,전남,전북), 영동(강원,충북), 영남(부산,울산,경남,경북), 제주 지역으 로 나누고, 지역별로 대표 1-2명씩으로 구성한다.
      회장이 지역이사를 임명한다.
    • 나. 회의: 지역이사회는 연 2회의 정기회의를 하고, 그 외 필요시 임시회의를 할 수 있다.
    • 다. 직무: 지역이사회는 학회발전을 위한 홍보 및 지역활동을 담당한다.
  • 미래발전위원회
    • 가. 구성: 위원회는 부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구성원은 전임 회장, 회장, 부회장(위원장), 지역별 대표 이사 5-6명이고, 임기는 5년으로 한다.
    • 나. 회의: 미래발전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하고, 그 외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    • 다. 직무: 미래발전위원회는 학회의 미래발전전략이나 학습목표 방향 설정 및 검토, 국가시험위원 위촉 등 학회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.

제6장 임 원

제17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
  • 회장 1명
  • 부회장(차기회장) 1명
  • 실행이사 10명 (학술위원장, 편집위원장, 교육위원장, 홍보위원장, 정보위원장, 윤리/법제 위원장, 출판위원장, 총무이사, 회계이사, 서기이사)
  • 감사 2명
제18조 (임원의 임기)
  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•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  • 임원 외에 간사를 두어 학회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.
제19조 (임원의 선임)
  • 회장은 전 회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된 자로 한다.
  • 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,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. 후보자는 정기총회일에서 1개월 전까지 사무국에 입후보 등록을 마친다. 실행이사회는 후보자 2인을 확정한 다.
  • 실행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.
  • 감사는 당연직 전임 회장 1인과 그 외 1인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제20조 (임원의 보선)

임원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이내에 충원하여야 한다. 충원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  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• 부회장이 궐위된 경우 회장은 부회장의 선출절차를 밟는다.
  • 회장과 부회장이 동시에 궐위된 경우, 실행이사회 구성원 중 연장자가 직무대행자와 선거위원장이 되며 회장/부회장의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.
  • 감사 1인이 궐위된 경우, 다른 감사 1인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. 2인이 동시에 궐위된 경우, 회장은 지체 없이 궐위된감사의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.
  • 회장, 부회장, 감사를 제외한 임원 중에 결원이 생겨 새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21조: (임원의 직무)

본 학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  • 회장은 본 학회의 사업을 위한 대표자가 된다. 회장은 본 학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. 또한 한국간호과학회 전체이사회 이사가 되며, 학회발전을 위한 대내외활동을 한다.
  • 부회장은 회장의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. 본 학회의 미래발전위원회 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실행이사는 본 학회에서 지정한 담당 업무를 기획하고 추진한다.
  • 감사는 본 학회의 예산, 결산 및 제반업무를 감사하며 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한다. 감사 2인 중 1인은 실행이사회에참석하여야 한다.

제7장 재정

제22조

본 학회의 재정은 연회비, 평생회비, 기부금, 기타 사업 조성 성금으로 충당한다.

제23조

본 학회는 학회의 발전 및 학술 활동을 위하여 기금을 적립한다. 적립기금 관리 규약은 별도로 둔다.

부 칙

제1조

본 학회의 정관은 제10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결의에 따라 수정한다.

제2조

본 학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된다.

  • 1994년 12월 09일 수립
  • 2000년 12월 11일 개정
  • 2001년 12월 14일 개정
  • 2002년 12월 18일 개정
  • 2003년 12월 17일 개정
  • 2004년 12월 17일 개정
  • 2005년 12월 13일 개정
  • 2008년 12월 11일 개정
  • 2011년 12월 16일 개정
  • 2012년 12월 07일 개정
  • 2015년 11월 20일 개정
  • 2016년 11월 18일 개정
  • 2018년 04월 27일 개정
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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